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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간은 9.16일~9.30일까지이니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밑에 버튼을 이용하여 재산세 조회 및 카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카드 납부하기

재산세란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한 정부나 지방 청부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액은 해당 자산의 가치나 종류,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납부

  • 납부 기간: 2024년 9월 16일~ 9월 30일까지
  • 납부 대상: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와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부과되며,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일반:60%, 1세대 1 주택 43~45%(공시가역에 따라 다름
  • 표준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0.15$
1억 5 천마원 초과~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1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1억 원의 60%인 6천만 원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재산세율을 곱해 재산세가 부가됩니다.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와 서울시 ETAX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 사이트: 경기도,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ETAX 사이트: 서울시를 포함한 지역의 자방세 조회가 가능하며 로그인 후 전자 번호 17자리를 입력하면 금액 내역이 조회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시 ETAX 사이트나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로 인터넷을 이용해 지불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은 경우, 은행이나 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번호를 통해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은 7월과 9월에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꼭 부과되오니 소유자들은 기한 내에 꼭 놓치지 마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은 재산세 카드 혜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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